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 의장은 1일 자정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한해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5일까지 정 의장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구를 제출하더라도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