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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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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