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6인 중 찬성 200인, 반대 0인, 기권 6인이다.

AD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방송사업자에게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