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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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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