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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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허가 대상지역 등을 공고하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금지하며, 관광통역안내 시 자격증 패용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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