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서종예 비리 수사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교명 변경을 위한 청탁 과정에서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등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입법로비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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