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프랑스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한 개헌을 공식화했다. 헌법이 개정되면 이중 국적을 가진 프랑스 국민이 테러 범죄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대(對)테러 대책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이중 국적자는 35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테러 조항에는 테러 용의자들의 이동 제한을 강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인 1000명 이상이 테러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떠났다"며 "테러 위협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영장 없이 테러 관련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가택 수색하거나 가택 연금해왔다. 당국은 테러 이후 3000여차례의 가택 수색을 벌여 360명을 가택 연금하고 51명을 투옥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조항이 헌법에는 없고 일반법률로만 규정돼 있어 위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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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하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프랑스는 파리 테러 직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시한을 지난달 26일에서 내년 2월25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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