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인천 지역에서 초등학생이 친부 등 보호자에 의해 감금·학대당하면서 장기간 결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다.
다만 질병과 해외출국(미인정 유학 포함), 징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유가 있고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학교 당국에서 아동의 안전이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교육청은 우선 오는 31일까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완료해 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각 학교의 대처방인 담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장기결석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세밀한 행정 지원 및 법률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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