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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의 그림자]오픈마켓은 전쟁터…대형마트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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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라도 더 싼 가격에 판매하 기 위한 치열한 경쟁
가격비교사이트와 앱 등장으로 경쟁 치열, 편리한 장점도
발전적 경쟁관계 구축 필요,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 안돼

최저가 경쟁

최저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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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오픈마켓 발 최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가격비교사이트의 등장으로 제품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자 업체들은 경쟁업체보다 10원이라도 더 싼 가격에 팔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가 경쟁은 오픈마켓을 넘어 유통업계 전반으로 퍼진 상황이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장 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노출해 해당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바일 위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용 소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개인 판매자들이 각자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만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권한이 없다.

오픈마켓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통신중개업자며 결국 지나친 가격 경쟁은 판매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상품을 B판매자가 1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다음날 다른 판매자가 더욱 싼 가격에 내놓으면 또 다시 다른 판매자가 마진을 줄이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판매자 스스로 '최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입점 업체 관계자는 "한나의 상품을 더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최저가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토로 했다.

마진은 줄이돼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박리다매'식 판매 방식을 고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저가로 제품을 올려놓은 뒤 구매자에 한해 ‘패키지’라는 명목으로 추가 결제를 유도하거나 상품가격만 최저가고 높은 배송비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의 최저가 꼼수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표시, 배송비 등 추가비용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배송비 등 추가 비용을 정확하게 표시하면 될 뿐 배송금액을 포함한 최종금액으로 최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소비자가 단순히 최저가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도 최저가 경쟁이 한창이다. 경쟁사의 할인 정보가 담긴 홍보 전단지를 미리 입수, 밤새 수차례 가격을 내리는가 하는 등 개장 이후 타사 동향을 파악해 실시간 조정에 나설 정도로 ‘최저가’ 타이틀을 놓고 업체 간 자존심 경쟁을 벌였다.

이미 인쇄된 전단에는 수정 가격을 스티커 형태로 덧붙이고 각 지점별로 가격표 교체에 진땀을 흘리는 등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홈플러스가 혁신과 체질 개선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일제히 주요 신선식품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이 불붙은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와 비슷한 대형마트 최저가 가격비교 쇼핑 도우미 어프리케이션(앱)도 출시되고 있어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최저가 생필품을 둘러보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상품 검색 기능을 제공해 상품별, 마트별 최저가·최고가 가격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최저가를 제공하는 마트를 선택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마트의 가격관련자들도 이 장바구니 기능을 활용할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상품의 경쟁사 가격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최저가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발전적 경쟁관계를 구축해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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