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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보험들고 남편 살인교사한 천안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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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가족관계 83.4%

11억 보험들고 남편 살인교사한 천안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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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여성. 2011년 5~6월 단 1개월 동안 친정 어머니를 계약자 겸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5개 보험사에서 6건의 11억원 규모 고액 사망보장보험계약이다. 이 여성은 내연남과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남편 살해비용으로 건냈다. 2011년 7월 내연남과 그 친구가 남편을 납치 후 살해하자, 이 여성은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서에 납치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는 가족관계자가 83.4%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과 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혐의자는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 26.7%, 부모·기타 가족 16.7% 순이다.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26.6%, 허위 실종·사망이 23.4%로 나타났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지역 23.2%, 허위 실종이 발생한 바닷가 16.7% 순이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 249만6000원 대비 5.2배나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스스로 고액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발적인 예방노력 유도를 위해 적부조사와 재정심사 실시율 등을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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