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가족관계 83.4%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여성. 2011년 5~6월 단 1개월 동안 친정 어머니를 계약자 겸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을 들었다. 5개 보험사에서 6건의 11억원 규모 고액 사망보장보험계약이다. 이 여성은 내연남과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남편 살해비용으로 건냈다. 2011년 7월 내연남과 그 친구가 남편을 납치 후 살해하자, 이 여성은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서에 납치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자는 가족관계자가 83.4%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과 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지역 23.2%, 허위 실종이 발생한 바닷가 16.7% 순이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 249만6000원 대비 5.2배나 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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