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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인천 재개발사업…임대주택 비율 완화·'뉴스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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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비율 17%→5%로 완화, 12개구역 반영… 뉴스테이 활용해 부족한 임대주택 확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해 침체돼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에서 0%로 변경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구역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가운데 부평구 부개3,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부개인우, 청천2 재개발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줄인 사업시행변경을 인가받아 속도를 내고 있다.

부개3구역은 부개동 191의4 일대 2만3000㎡를 정비, 532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5%인 2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부개서초교 북측구역도 1559가구 중 73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곳은 전국 지자체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지정만 됐을 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의지를 보이고 있어 12개 구역 외에 부평구 산곡4·산곡6, 계양구 작전현대 구역 등도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구역에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도입, 임대주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평구 청전2 구역에 대해 지난 14일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청천2 구역은 21만9328㎡를 정비해 519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중 3343가구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6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천2 재개발구역은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7년여만에 사업추진이 정상화됐다.

시는 부평구 십정2 주건환경개선사업도 뉴스테이를 활용해 3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천2 재개발사업은 민간조합 주도의 사업이지만 시와 국토부가 뉴스테이를 활용한 투자구조(리츠)를 기획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정성화시켰다"며 "앞으로도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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