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구의 경우 연말이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상태라고 지칭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장이 그동안 언급한 '특단의 조치'에에 대해서는 심사기일 지정이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의장이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노동법, 원샷법 등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을 보면 심사기일을 압박하는 보도를 봤다"며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가능하다"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했다"며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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