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풍선효과…한경연,"근로자 임금격차 더 커졌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기간제근로자 감소효과는 없는데 반해 오히려 고용안정과 근로여건만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시간제근로자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0.1% 증가율을 보였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2014년에 와서도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근속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과 산업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보호법은 단기적(2006~2009년)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2006~2014년)로 볼 때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의 순효과가 없어졌다는 의미"라면서 "이에 반해 한시적근로·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 형태는 증가해 법안의 풍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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