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정규직 4대 해법 제시…"고용보험 없는 비정규직 총급여 10% 지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6일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제시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3동원칙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사용주의 노무 관리 책임 부여, 실업급여 없이 퇴직할 경우 총급여의 10%를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비정규직 사유제한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유능한경제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새정치연합이 추진할 비정규직 4대 해법을 제시했다.
4대 개혁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처우를 받는 3동(同)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서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험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노동조합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처우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요시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견 및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주의 노무 관리 책임도 부여했다.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사용주가 자신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견과 하청을 활용할 경우 파견사업자, 원청사와 하청사 모두에게 불법 노동행위와 차별적 처우 시정에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을 위해 구직수당제도 제안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과 별도로 재직기간 지급했던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재직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해택을 받지 못할 경우 재직기간 총임금의 5%, 고용보험이 5%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제도는 프랑스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때만 그 사유와 기한, 노동조건을 명시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노동 구조를 세우자는 것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사유제한제의 전격적 도입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와 국회, 사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사유 제한의 폭,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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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경제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미 수출이 정체기에 진입하여 내수를 통한 성장이 더욱 중요해진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는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다"며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문제와 그로인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해법이 없다고 확신한다. 새누리당의 호응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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