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