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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시술 건보적용…난임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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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0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 3차 기본계획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치료에 필요한 시술비용과 각종 검사, 마취, 약제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현재 프랑스는 인공수정 6회, 체외수정 4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인공수정(6회)과 체외수정(3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시술비는 그동안 난임부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였다. 난임시술의 경우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체외수정은 1회당 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실제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선 수차례의 난임시술이 필요한 만큼 난임치료 비용은 많게는 수천만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3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3034명을 지원했다. 그 결과 1만563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 150%(2인가구 기준 579만원) 이하의 난임가구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난임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겪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진료자는 지난 2008년 17만3000명에서 지난해 21만5000명으로 늘었다. 만혼의 여파로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난임시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난임부부가 눈치를 보지 않고 난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난임 휴가(무급 3일)'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난임휴가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난임부부의 의료ㆍ심리상담을 위한 '난임전문상담센터'도 개설된다. 정부는 2018년 중앙과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2020년까지 연 8000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출산을 막기 위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가휴학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ㆍ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전체(원생수 기준)의 28% 수준인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 비중은 오는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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