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 건강보호를 위해 이 같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부부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만 40세 이상이면 최대 5개까지 배아 이식이 가능했지만, 조산이나 미숙아 출산 확률이 높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됐으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