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0인, 기권 6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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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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