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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워왔던 지적장애 여성 A(18)를 성폭행한 목사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56)씨를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양을 8살 때부터 집에 데려와 10년 넘게 키우고 학교도 보냈다. 그러다 A양이 15세가 되던 해 집, 욕실 등에서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피해를 당하고 이틀 뒤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를 털어놨다.


그러나 1심에서 김씨는 범행 일시와 정황에 관한 A양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여러 차례 번복됐다며 A양이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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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긴 했지만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더불어 김씨가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A양을 비난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에서도 김씨는 "A양에게 도벽이나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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