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울방학·여행 성수기 맞아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유의사항' 공개
비자·마스터, 바가지 요금 결제 보상규정 없어


";$size="306,270,0";$no="201110171029160310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해외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나섰다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현지 호텔에서 보증금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로 택시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겨울방학과 연말 여행 성수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해외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했을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워 호객꾼이 있는 업체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면서 보증금 결제를 취소는 경우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결제 취소를 입증해줄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낼 때도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결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되거나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현지 경찰을 사칭하거나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피해배상이 어려워 호의를 표하는 낯선사람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 3~8%의 결제수수료 외에 1~2%의 환전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와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해야 한다. 해외사용 이의제기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부정사용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AD

금감원은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전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세지 결제 알림 서비스와 핸드폰 로밍 서비스도 신청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