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기존대로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된다. 현재 CB사들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으면 부정적 평가요소로 적용해 왔다. 만약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한 경우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하게 돼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1개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하고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고객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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