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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침' 맞아도 실손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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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방 비급여 약침과 추나요법 등 실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4일 한방업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한방병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는 한방 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2009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을 제외하면서 촉발된 한방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논란이 6년 만에 종식됐다.

보험업계는 합의문을 통해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2018년까지 한방 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한방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개발이 가능한 통계를 확보한다면 1년 내에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업계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급여 실손보험을 적용받으려면 표준약관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이때는 보험료, 위험률 산출 등 실손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방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개정돼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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