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다”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유포자 A씨는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000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뒤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리의 소속사인 리쌍컴퍼니도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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