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무렵부터 최근까지 5년여 간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목욕을 빌미로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등으로 성추행을 지속, 자녀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만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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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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