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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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하나님의 기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6일 유사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사건은 안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안씨는 올해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을 상대로 유료 영어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저항을 무마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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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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