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제국세조정 개정안'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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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세조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기업은 사업활동 및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소유구조,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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