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파 및 폭설대비 한파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
구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독거 어르신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어르신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안전확인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82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방문과 매일 안부 전화 확인 등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는 한파 발령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독거 어르신 생활관리사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독거어르신 결식방지와 동사 예방 등 기본생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구는 한파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바람막이 비닐보호막을 설치해주고 보일러 부품교체 등을 하며, 1인용 침낭과 담요, 발열내의,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 등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생활고 및 소외감 가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독거어르신의 안전확인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 추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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