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어르신 겨울나기 보호대책 강화

동작구,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파 및 폭설대비 한파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동절기를 맞아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물망식 한파 보호대책에 나선다.

구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독거 어르신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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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는 사당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노량진1동 구립 경로당 등 6개소에 한파쉼터 및 임시 대피시설을 지정, 운영해 어르신들이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어르신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해 안전확인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820명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방문과 매일 안부 전화 확인 등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는 한파 발령시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독거 어르신 생활관리사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독거어르신 결식방지와 동사 예방 등 기본생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이에 앞서 구는 12월초 독거어르신 생활관리사 대상으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겨울철 건강관리방법과 한파예방 행동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한파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바람막이 비닐보호막을 설치해주고 보일러 부품교체 등을 하며, 1인용 침낭과 담요, 발열내의,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 등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의 생활고 및 소외감 가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독거어르신의 안전확인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 추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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