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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수 풍년...부동산 거래 증가로 2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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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10월31일까지 지방세 징수액 13조5059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입(11조2288억원)에 비해 20.3% 증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교육위원회·서초4) 의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올 시세 징수액이 지난해 보다 20%이상 늘어났다고 30일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1~10월 서울시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 10월31일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3조5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세수입(11조2288억원)에 비해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는 지난해 1~10월에는 2조5953억원이 걷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4.9% 증가한 3조7566억원이 징수돼 시세 증가의 '1등 공신'이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취득세 징수추이는 부동산 거래량에 좌우된다”며 “올들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세수증가의 첫번째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의 경우 6억원 이하는 거래가의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가 세율이다. 즉 5억원 주택을 사면 500만원, 7억원 주택이라면 1400만원을 서울시에 취득세로 내야한다.
올해들어 10월까지 걷힌 지방소득세는 3조8473억원으로 지난해(3조24억원)보다 28.1% 늘어나 서울시 세수 풍년에 일조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와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결산 후 예상보다 초과한 세수입을 이용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말고 시 부채 상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 27조9098억원, 올해는 28조4784억원에 달한다.

예산안 편성과 지방교육세 징수 공보 공유 등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서울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3,807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에서 이 금액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예산은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전출(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입)한 후, 서울시가 자치구청에 내려 보내고, 자치구가 실제 지원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전출금은 0원인데도 서울시는 전입금에 3807억원을 계상, 자치구보조금 전출금으로 역시 3807억원을 편성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있어 교육청은 12개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시는 7개구 예산만 잡았다. 교육혁신지구 지원금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맡기로 돼 있다.

그밖에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비법정전출금(공공도서관 지원금 등) 금액과 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비법정전출금 액수가 같아야 하는데도 내년 예산안에는 상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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