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지침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항공기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3년 11월 모잠비크항공 사고로 33명이 사망했고,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사고는 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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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해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는 정신질환자와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고,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는 보호하도록 했다.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해야하고,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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