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 측에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A의원의 압력 행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률신문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A의원이 19일 B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불합격한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달라고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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