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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내달 1일 공동주택 운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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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내달 1일 오후2시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206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2015 공동주택 운영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 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의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거주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 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거주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이기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특강을 하고 아울러 층간소음, 담배연기 문제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유발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예의에 대한 토론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면 입주민 사이의 상호분쟁은 물론,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운영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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