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8월27일 소비활성화를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을 높인 지 3개월 만이다. 당시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구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도 함께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200만~500만원 사이의 명품들은 최대 60만원 가량, 가구는 최대 100만~140만원 가량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지만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면서 "세금 인하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보석·귀금속, 모피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석·귀금속, 모피는 과세 기준가격은 500만원으로 유지된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가격을 상향한 것은 세부담을 낮춰 제품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가방, 가구 등 5개 품목은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인하 혜택이 수입업자들에게만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후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의도를 설명하고 가격인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들 업체들은 "명품 브랜드의 경우 가격결정권이 수입업자가 아니라 해외 본사에 있고, 본사의 가격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정책관은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이 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출하된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업계는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기로 해 바뀐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은 이달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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