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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상식]연금 부과방식 vs. 적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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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인구의 고령화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이슈의 핵심은 연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뜻하는 재정방식에 있다. 연금 재정방식은 크게 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부과방식(Pay-As-You-Go, PAYG)은 연금급여를 줘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게 급여액을 조달하는 재정방식이다. 내가 현재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적립되지 않고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재원으로 쓰인다.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세대가 연금으로 받아 가는 형식이다.
일정 기간 내에 지출해야 하는 급여비를 동일 기간 내에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확보해 운영한다. 원칙적으로는 적립되는 재원이 없이 운영된다. 다만 유입과 유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의 유동성재원을 보유하기도 한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인구구조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많은 연금선진국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기업의 파산 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사적연금제도에서의 적용성은 매우 낮다.

완전적립방식은 급여로 나갈 돈을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미리 적립해두는 연금재정방식이다. 퇴직연금을 예로 들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래에 줘야 할 퇴직급부를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일정액 또는 일시금을 100% 적립해 둔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제도는 완전적립형이다.
완전적립방식의 경우 곳간에 돈을 쌓아놓기 때문에 이를 잘 굴려서 얻을 수 있는 기금운용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부분적립방식은 기금을 적립해 나가되 완전적립방식과 같이 지급할 연금액의 100%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후세대 부담을 담보로 해서 지급할 연금액의 일부만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역사가 짧아 현재 부분적립형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와 기금운용수익률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기여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있어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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