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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돌고래호'도 소용 無…해상안전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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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개월간 해상안전 저해 범죄 특별단속 결과 1945건 적발...2013년보다 85%나 증가.

해경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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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해상안전 저해 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194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해상 안전 관리의 소홀함이 여실드러나면서 일선 해경 인력을 총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집중 단속을 해왔다. 이 기간 동안 단속 건수 1945건은 지난 2013년 1년간 1054건보다 85%나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525건보다는 무려 270%나 늘어났다.
단속 결과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 17%(337건), 금요일 17%(334건), 일요일 15%(3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는 오후(12 ~ 18시) 시간대가 36%(496건), 오전(06 ~ 12시) 시간대가 31%(426건)로 총 67%를 차지했다. 위반 법률 별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이 16%(3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 (265건),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11%(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경 해상안전저해사범 단속 결과(2015.4~10월)

해경 해상안전저해사범 단속 결과(2015.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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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종류 별로는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1837건ㆍ전체의 94%) 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523건)를 차지했다. 어업 종류 별로는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 (365건),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 26%(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건),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55%(128건)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항계內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홍익태 해경 본부장은 "이번 저해범죄단속 통계분석 내용을 내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해상안전 범죄인지 및 기획수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력, 제도개선, 수사기법 발굴,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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