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정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1월 23일 심의를 거친 후, 11월 24일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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