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윤 일병 사망사고 이후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를 가동해 군 사법체계 개선 등을 마련했다. 특위는 군사법원을 폐지검토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각각 나누는 3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견제와 감시·균형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문제제기다.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군사법원 폐지론의 커다란 논거였다. 이 때문에 특위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에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내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같은 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군사법원 폐지는 물 건너갔다. 여야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에 설치하는 수준으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재 사단급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83개에서 군단급 31개로 줄어들게 된다. 군사법원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심판관 제도의 경우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당초 심판관 제도는 폐지가 유력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심판관 제도 역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에서 전체 군사재판 8000건 가운데 심판관 제도는 200~300건 정도로 줄 뿐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운용의 필요성을 들어 존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장관급 장교가 군사법원에 심판관이 될 경우 아예 재판장이 되어 판결을 주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되기도 했다. 군사법원 판결에서 장군이 심판관이 되면 법과는 무관한 사람을 살아온 장교가 재판장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 심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사실상 폐지'라는 논리였다. 제도는 남겨두지만 다뤄지는 건수가 줄기 때문에 제도를 존치해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이다. 심판관 제도는 다시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논의되어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법안 소위에는 이한성 새누리당 위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새누리당 홍일표, 김진태, 김도읍 의원과 전해철, 서영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에는 군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 두 분이 기자회견을 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1, 2심 재판에서 드러나듯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군 사법은 반드시 꼭 폐지되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군인법 3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고 말했다. 군에서 뇌수막염으로 허망히 자식을 떠나 보낸 또 다른 어머니느 "(군대에 보냈다 자식을 잃은) 저같은 엄마가 정말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이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군 사법제도(군사법원)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머니들의 바람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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