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대법원은 대형마트 6개사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깼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영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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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번판결로 대형마트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모멘텀을 온라인사업 확대를 통해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모멘텀 관건은 신선 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모바일) 및 배송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컨텐츠의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고 분석했다.
또 그는 창고형 매장의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를 가늠하는 척도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신선식품과 창고형매장에서 강점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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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형마트업계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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