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주는 대가로 프로축구단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유리한 판정을 내린 혐의로 프로축구 심판 두 명을 구속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9일 외국인 선수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복(59) 전 경남FC 사장에게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심판 최모(39) 씨와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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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프로축구 심판 다섯 명을 이번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고 이 가운데 최모씨와 이모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환 조사했던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2014년 경남FC의 21경기 동영상을 확보해 고의적 오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씨 등이 돈을 받고서 경남 FC에 유리한 판정을 하거나 강등 경쟁 중인 구단에 불리한 판정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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