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심판관제도, 결국 살아남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사법원 개혁이 대거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사법원 폐지 등은 이미 물 건너간데 이어 제도 폐지가 고려됐던 심판관 제도마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17일 법안심사를 통해 심판관 제도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군 장교단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사법원 재판관에 일반장교가 참여할 경우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은 국방부에서 심판관 참여 재판 숫자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는 재판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200~300건에 한해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평시에 운영을 해봐야 전시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를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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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문성 보완이 목적이라면 감정증인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 사기 등을 언급함에 따라 심판관 제도의 제한한 운영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심판관 제도 존치는 다음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날 법안소위는 군 판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당초 법사위에서는 군 판사의 임기를 5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군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국방부 등의 의견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군 판사의 임기를 3년 보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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