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나쁜 손'에 벌금형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8일 오전 0시 45분께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32)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인 A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AD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시45분께 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24)씨의 신체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