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운영권 회수·제3자 공모 등 조치 안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의 민자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특혜 중단과 제3자 공모 추진 등을 요구했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137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폭 102m, 길이 210m 규모에 120타석과 파3 골프장(9홀)을 갖추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 넘긴 뒤 15년간 사용료를 내면서 직영하는 사업구조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가 9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시 감사에도 지적됐다.
또 해당 사업자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이달 초에야 인천경제청에 밀린 사용료를 낼 때까지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계속됐다.
유제홍 의원(부평구 2선거구)은 "인천경제청은 민간 사업자가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가 기각되는 등 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해 거액의 지급보증에 이어 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혜 의혹 불식과 민자 골프연습장의 정상화를 위해 투명한 제3자 공모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변상하고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해당 골프연습장이 당장 문을 닫으면 2000여명에 달하는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급보증 해지와 제3자 공모 여부 등 민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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