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 '팩스입당'논란을 일으켰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결국 '탈당 권유' 조치가 결정됐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원장에게 탈당을 권유 했다. 김 전 원장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김 전원장의 이번 '팩스입당' 해프닝은 허술한 새누리당의 당헌당규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저절로 입당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당원규정 제6조)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 10일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하고, 김 전 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거쳐 당비가 1만원씩 납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이 지난 8월 27일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하였음으로 앞서 언급한 자동 입당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허술한 당헌당규가 웃지 못 할 촌극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탈당 권유도 사실상 제명과 징계 수위는 비슷하다. 탈당 권유는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해당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윤리위원회규정 제21조) 또 탈당 권유의 경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제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에서 본인들 선에서 문제를 정리 할 수 있는 탈당 권유의 징계를 결정해 결자해지 한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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