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그럼에도 회사를 위해 쓴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국외 법인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도박 판돈으로 거액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정에 섰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장 회장에게 부실계열사에 자재를 싸게 공급하는 등 회사에 96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동국제강 철강대리점주에게 혜택을 주고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를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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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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