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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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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검찰이 회삿돈을 횡령에 상습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그럼에도 회사를 위해 쓴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경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국외 법인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도박 판돈으로 거액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정에 섰다.
장 회장은 재산 50억여원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와 2001~2013년 사이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등에서 80억원 사용한 혐의(상습도박)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장 회장에게 부실계열사에 자재를 싸게 공급하는 등 회사에 96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동국제강 철강대리점주에게 혜택을 주고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를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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