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주민등록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아 있다.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방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이번 공개변론이 열렸다.

AD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