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사내외 진심 어린 조언을 겸허히 수렴하겠다"며 "회사 경영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함으로써 회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포스코 비리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을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재임기간에 이뤄진 무분별한 인수합병으로 포스코의 영업이익 감소와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일감을 몰아주고 납품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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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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