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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