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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인의 鳳, 정치기탁금 80%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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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노총, 중선관위 자료 인용해 주장..."내는 국민 거의 없이 공무원만 봉 노릇"..."선별 기탁 가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 공무원 정치 기본권 개선도 필요" 주장

지난 2013년 12월 서대문구청 공무원 정치기탁금 전달식이 열렸다.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지난 2013년 12월 서대문구청 공무원 정치기탁금 전달식이 열렸다.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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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마다 걷히는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의 80%가 공무원들이 낸 돈으로 나타났다. 정치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해 내는 돈이지만, 기탁금은 중앙선관위가 걷어 정당 의석수대로 나눠 갖는 돈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들 대신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의 '봉' 노릇을 해왔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걷힌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은 총 398억원인데, 이중 74.9%인 298억원이 공무원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 별로 2010년 69억원 중 79.7%인 55억원, 2011년 86억원 중 75.6%인 65억원, 2012년 92억원 중 77.2%인 71억원, 2013년 107억원 중 78.5%인 84억원 등 매년 80%에 육박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문제가 이슈화됐던 2014년에만 44억원 중 52.3%인 23억원이 공무원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란 남부끄러울 정도니 궁여지책으로 짜낸 아이디어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기탁금 모금"이라며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 특성상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윗분이 내니까, 또는 남들이 내니까 마지못해 내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또 논평에서 현재 정치자금법 및 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해 형평성 위배 및 기본권 제한ㆍ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치자금법상 모든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을 낼 수는 있지만 정작 정치인들의 후원회에 공무원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오직 비회원 자격으로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가 법제처 행정해석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공무원들이 비회원 자격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 조차 정치적 활동이라고 포장하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치기탁금만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으니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어 "공무원을 제외하면 납부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해 선별적 기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인들과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을 먹고 버리는 과일 껍질 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버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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