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중국 불법 어선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몰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에 참석해 앞서 열린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에 따르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한중간에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체크포인트 제도를 내년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AD

윤 차관은 "기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조치를 강화하고 제도화했다"며 "그 동안 우려됐던 예비 불법어업국(IUU) 문제는 양국간 우려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됐고 형식적인 조치들이 다 완결됐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중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해 큰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평하며 한중FTA의 연내 발효를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