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 혐의 적용 첫 사례…'남편 감금하고 손발 묶은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성폭행 피해 대상이 여성에서 사람으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남성도 성폭행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